자동차보험 갱신 때 '자손'과 '자상'은 꼭 확인하세요
홍영산 · 보험안전컨설턴트 팀장2026-11-06
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인·대물은 챙기면서, 내가 다쳤을 때 받는 보장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기신체사고(자손)는 다친 정도를 상해등급으로 나누고,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.
자동차상해(자상)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신해 적용되는 특약이라 둘을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손해액을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보고,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.
그래서 내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두 담보의 보상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. 대신 보험료는 자동차상해 쪽이 높은 편이니, 운전 빈도와 함께 타는 가족을 같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
갱신 안내를 받으면 증권에서 '자기신체사고'인지 '자동차상해'인지, 가입금액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?
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신해 적용되는 특약이라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.
Q. 내 과실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?
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전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. 세부 기준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Q. 지금 내 자동차보험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보험증권의 담보 항목에 '자기신체사고' 또는 '자동차상해'로 적혀 있습니다.
(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,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)
(보험회사 상품별로 보장 내용과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